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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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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19일에 발발한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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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기자회견문> 여수시 갑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희생자와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라! 지난 4월 2일(화요일) KBS순천방송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법정토론회에서 여수시 갑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가 민주당 주철현 후보와의 토론 중에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심지어 “14연대 군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 지역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75년 넘게 반란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정말 어렵게 여·야가 합의하여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그 어디에도 반란이라는 표현은 없다. 박정숙 후보의 발언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망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제주4.3항쟁과 광주5.18민중항쟁, 여순사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박정숙 후보의 발언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반역사적인 망언이며, 특별법 제정에 이르는 여·야의 민주적 합의를 부정한 반민주적인 망언이다. 박정숙 후보는 희생자들의 원혼과 유족에게 사죄하고 석고대죄하라!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대못을 박은 것이며, 희생자들의 원혼마저 분노케 하였다. 우리는 몰역사적이고, 몰지각한 박정숙 후보에게 즉시 석고대죄하고 유족과 시민의 처분을 기다릴 것을 요구한다. 2024년 4월 4일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는?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여순범대위)는 3월 26일 오후 2시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유족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여순사건 역사 왜곡 시도에 심각성을 깨닫고 전국의 범 시민사회단체와 역사연구단체 그리고 여수·순천·광양YMCA 등 전국 지역 YMCA가 적극 참여하고 있고 향후 비상대책위 참여 단체와 개인을 더 많이 참여시킬 계획이다. 현재 유족연합비상대책위와 200여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지역YMCA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출범식에서 여순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 편파 구성과 역사 왜곡 시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출범하고 투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여순사건 진상규명 공약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여순범대위는 22대 국회에서 여순특별법 개정과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조회수19
    2024-04-04
  • 본문내용 2024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는 여순사건 역사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22대 총선 전남동부지역 후보자들에게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공약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쟁선언문] 여순사건 역사 왜곡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진실을 감출 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왜곡을 당장 멈추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지금 대한민국은 숱한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정권의 위기를 넘어선 국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역사문제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으며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 역사의 준엄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7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제정 공포되었다. 이처럼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정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역사의 진실을 막으려는 속셈으로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승만 국부, 박정희 민족지도자, 백선엽 영웅 만들기 등 친일파와 친독재 노선에 편승했고, 육사 교정의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로 이어졌다. 나아가 지난 12월 15일 여순사건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여순사건 기획단을 편파적이고 극우적인 인사로 구성하였으며, 제2기 위원회 위원도 여순사건 전문가가 단 한 명 없는 인물들로 위촉하였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 혁명 전략의 관점에서 ‘여순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는 1960~70년대 시대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란 낡은 군사 주의적 사고로 ‘여순사건 진상보고서’를 왜곡 조작하여 여순사건의 진실을 다시 묻어버리고 유족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작태는 75년 전 이승만이 ‘반공’이란 이름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권력을 유지하였던 낡은 사고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극우세력들은 ‘반란’, ‘공산주의 혁명 전략’ 등으로 역사의 퇴보시키며, 역사의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통한의 세월을 견디며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사회단체가 어렵게 밝힌 진실을 송두리째 퇴행시킬 수 없음을 밝히고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전국 여순사건 유족은 물론 국가 폭력 피해자 유가족, 대한민국을 사랑 하는 모든 사람과 범국민적으로 연대하여 대한민국 역사로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여순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대한민국 현대사임을 명심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 역사 왜곡 시도를 당장 멈추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밀실에서 야합 날조 된 기획단과 2기 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라! 하나, 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똑바로 추진하라! 하나, 한덕수 여순위원장과 김영록 실무위원장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개정하고, 왜곡을 저지하라! 2024년 3월 26일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조회수28
    2024-03-27
  • 본문내용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정부는 구성 과정에서부터 문제를 드러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전면 재구성하라! 작년 말 여수, 순천, 서울 등 지역의 여순사건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여순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하면서 극우인사들로 인선한 것에 대해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지난 10일 여순사건유족들은 여순사건위원회와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재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1월 11일에는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보고서작성기획단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소위원회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과정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먼저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중심축인 소위원회와 긴밀하고 충분한 협조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가 없었고, 회의 안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여순사건위원회의 최종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외부 용역으로 발주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따름이다. 21년 동안 4전 5기 끝에 정말 어렵게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의 결과물이 외부 용역으로 작성한다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상조사보고서마저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한다면 여순사건위원회 역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마저도 외부 용역을 두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구성한 것은 법령 해석 및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수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예술·교육·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여수지역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보고서작성기획단을 전면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월 15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조회수51
    2024-01-16
  • 본문내용 2021년 7월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입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조회수215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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